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이 SEC 직원의 XRP, ETH, BTC 등 암호화폐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 공유를 강제하는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다. 앞서 8월 27일(현지시간) 리플은 법원에 이와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SEC는 "이 같은 문서 제공은 직원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거부한 바 있다. 리플 변호인은 "SEC가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건 제한된 기간과 범위 내 익명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