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 美 뉴욕법원에 자료 비공개 청구
테더(Tether)가 현지 법원에 자료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더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특정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뉴욕 법원에 관련 조치를 (뉴욕 민사소송법 조항 78)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항 78은 뉴욕주 또는 지역기관의 결정과 관련해 뉴욕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테더는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테더 및 비트파이넥스는 뉴욕 법무장관실에 분기별 보고서를 제공해왔다. 정보가 일관성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해온 것"이라며 "하지만 다른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테더 역시 업계 리더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 관련 특정 세부 정보에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다른 어떤 산업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독점적이고경쟁적이며 민감한 정보는 보호된다. 이는 테더는 물론, 동업종 다른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비즈니스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뉴욕 대법원의 사법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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