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립토맘(Crypto mom)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9일 성명을 통해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에 10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한것은 불명확한 규제에 근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국의 암호화폐 규제 방법 결정은 매우 느리다. 그런데 갑자기 폴로닉스를 미등록 거래소로 지목해 시장 참여자들을 놀라게 했다.만약 폴로닉스가 증권거래소나 대체 거래 시스템(ATS)으로 등록하려고 시도했다면 SEC 승인은 계속 미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SEC는 폴로닉스를 미등록 거래소 운영 혐의로 기소했으며, 폴로닉스는 벌금 1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