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어스를 운영 중인 지갑사업자 보노테크놀로지스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영업 종료를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9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