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암호화폐 거래소…"영업 종료 17일까지 공지해야"
김건주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업을 종료하는 사업자는 늦어도 2021년 9월 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를 공지하고 2021년 9월 24일까지 모든 거래 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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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업을 종료하는 사업자는 늦어도 2021년 9월 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를 공지하고 2021년 9월 24일까지 모든 거래 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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