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임박, 이미 영업 중단한 거래소 ‘24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들의 사업자 신고의 핵심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가 4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24개 거래소는 이미 영업을... 더보기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들의 사업자 신고의 핵심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가 4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24개 거래소는 이미 영업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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