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3.1만 달러 규모 이용자 암호화폐 도난 사건 관련 중재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한 이용자는 자신이 페이팔 담당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에게 31,039 달러 상당의 자금이 보관돼 있던 코인베이스 계정에 대한 원격 액세스 권한을 부여했다. 이후 계정의 자금을 탈취 당하자 그는 코인베이스 고객 서비스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분쟁 중재소송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최근 법원은 "중재 합의가 비양심적"이라며 "피해자에게 부담스럽고 불공정한 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