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에 따르면, 해당 소송 담당 치안판사 사라 넷번이 SEC 측이 요청한 'DPP(심의과정특권, 정부 행정기관이 내부 프로세스 관련 내용을 민사 소송 등에서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한) 판결 재심 요청'을 기각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법원은 SEC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는 한편, 판결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해달라는 SEC의 요청은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사라 넷번 판사는 "SEC의 피고(리플) 측이 'XRP가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정한 고지'를 받았다는 주장은 주요 쟁점이었다. 당시 SEC는 DPP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한 '힌먼 연설'이 윌리엄 힌먼 SEC 기업금융국장의 개인적인 견해를 담았으며, '기업 금융'의 접근 방식을 피고에 전달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연설에 대한 SEC 및 힌먼의 입장이 이전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리플에게 있어 이번 법원 판결은 '큰 승리'"라며 "SEC는 14일 이내에 요청 기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코인마켓캡 기준 XRP는 현재 6.58% 내린 0.7032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