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2월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금융위원회(FSC)가 법인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실명계좌 개설을 3단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는 비영리단체, 법집행기관, 암호화폐 거래소에 먼저 거래권을 개방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전문 투자기관이 암호화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정책 홍보 세부 사항:

1단계(2025년 상반기):

• 법 집행 기관(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은 범죄 수익의 몰수와 체납 자산의 경매를 처리하기 위해 암호화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 비영리 기관(지정된 기부금 등)은 2025년 2분기에 암호화폐 기부금을 수락하고 전환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암호화폐 거래소는 2025년 2분기까지 기업 계좌를 확보하여 플랫폼 수수료 수입을 법정 통화로 전환할 수 있지만, 거래소의 판매 행위는 시장 변동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지침 및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2단계(2025년 하반기):

• 전문 투자 기관(상장 기업 및 등록된 전문 투자 기관 등, 약 3,500개)은 암호화폐 매매에 참여할 수 있지만, 필수적인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은행 및 거래소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3단계(장기 계획):

• 일반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를 전면 개방하는 것은 아직 중장기 논의 단계이며, 스테이블코인 감독, 거래소 운영 규칙, 국경 간 암호화폐 거래 모니터링 등 2단계 입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은 스테이블코인과 증권형 토큰(STO)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암호화폐 관련 2단계 입법이 가속화될 것이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암호화폐 산업의 규정 준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