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3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모회사인 두나무에 부과한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잠정적으로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두나무의 행정소송과 긴급중지신청을 승인했으며, 본안 판결이 발효된 후 30일이 지나야 처벌이 재개됩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Upbit 사용자가 계속해서 암호화폐 자산을 입금하고 출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FIU는 업비트가 실명확인 없이 등록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와 거래해 특별금융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습니다.
한국 법원, 업비트에 대한 3개월 영업 제한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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