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달러 스테이블코인' 위한 기본 지침 발표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지침을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금 같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안정적 가치 유지와 상환을 약정하는 암호화폐다. 뉴욕주는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이 상환 약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높은 준비금 유지·검증 기준을 설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을 통해 100% 담보돼야 한다. 매 영업일 종료 시점에 준비금과 스테이블코인 미지급금 가치가 동일해야 한다.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적시에 달러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하고 명시적인 상환 정책을 채택해야 하며, 관련해 DFS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비금은 발행사 자산과 분리해 미국 연방이나 주 인가를 받은 예금기관 또는 수탁업체에 보관해야 한다. 준비금 구성 자산은 미 단기 국채, 연방 및 주 인가 예금기관의 예금 등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미국 공인회계사(CPA)를 통한 외부 감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현재 해당 지침이 적용되는 DFS 관할 스테이블코인은 △팍소스트러스트의 USDP와 BUSD △제미니트러스의 GUSD △GMO-Z닷컴트러스트의 ZUSD이다.

이밖에도 당국은 사이버 보안, 기술, 운영, 은행기밀법·자금세탁방지·제재 규정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 지침 외에도 추가적인 요건을 부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드리엔 A.해리스 DFS 감독관은 "2019년 뉴욕 내 달러 담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처음 승인한 이래, DFS 관할 기업들은 보수적인 준비금 요건을 충족하고 정기적으로 준비금 감사 내용을 제출해야 했다"라며 "DFS는 이같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경험을 토대로, 미 규제기관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개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욕주는 2015년부터 비트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라이선스 취득 기업에만 암호화폐 사업을 허용하는 등 엄격하게 시장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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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96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