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씨 사용자, '미등록 증권 판매' 집단 소송 취하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 사용자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오픈씨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미디어는 "지난달 미국 법원이 해당 소송 관련 오픈씨의 중재 요구를 승인하자, 소송을 제기한 두 사용자가 7일(현지시간)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고 전했다. 두 사용자는 앞서 오픈씨에서 구매한 NFT는 미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며 오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픈씨 측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해당 내용은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법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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