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중법정에서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의 첫 공판을 심리한다. 장 전 대표 등은 2022년 1~2월 위믹스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믹스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코인 시세 방지 등 액수 산정 불가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위믹스는 빗썸에 2020년 10월, 코인원에 2021년 12월, 업비트에 지난해 1월 상장됐으며, 2022년 1월 대량 유동화 논란이 일면서 같은 해 11월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12월 상장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