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브로커 혐의' 크립토 렌딩 플랫폼 라리 캐피털, 미 SEC와 합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미등록 브로커 운영 혐의를 받는 크립토 렌딩 플랫폼 라리 캐피털(Rari Capital)과 공동설립자 3명에 대해 합의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SEC는 “라리 캐피털은 언(Earn) 풀과 퓨즈(Fuse) 풀 등 2가지 투자상품을 제공했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 펀드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RGT 토큰을 보상으로 제공했는데, SEC는 이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EC는 라리 캐피털이 미등록 증권 3종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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