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원대 불법 코인 거래 중개업자 징역 3년
뉴스1에 따르면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 장외 거래소를 운영하며 자금세탁을 조장해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영업이사인 B 씨에게는 징역 2년형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L OTC' 등의 상호로 코인 매매·교환·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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