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원코인 법무팀장에 징역 4년
미국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원코인 법무팀장 이리나 딜킨스카(Irina Dilkinska)에 징역 4년과 1114만 달러 몰수형을 선고했다고 더블록이 보도했다. 딜킨스카는 원코인이 유령 회사를 통해 수백만 달러 불법 수익금을 세탁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다단계 암호화폐 스캠 원코인은 40억 달러 이상 피해를 낳은 바 있다.
댓글
추천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