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사기'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
뉴스1에 따르면 매출을 부풀려 고객을 모집하고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신모씨와 임원 배모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 등으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비트소닉 기술부사장(CTO)으로서 신씨의 사기 행각에 도움을 준 배씨도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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