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매출을 부풀려 고객을 모집하고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신모씨와 임원 배모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 등으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비트소닉 기술부사장(CTO)으로서 신씨의 사기 행각에 도움을 준 배씨도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