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법원에 테라 판결과 같은 주장을 바이낸스 소송에서도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3일(현지시간) 제출했다. SEC는 서한에서 "앞서 미국 법원은 테라폼랩스,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이 LUNA, MIR 등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했다고 주장한 SEC 주장을 인용했다. 피고인 바이낸스, 바이낸스US,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CEO) 자오창펑은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테라 측 판결은 법원이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9월 워시트레이딩 혐의로 SEC에 기소된 뒤 법원에 소송 기각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