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프로그래매틱 판매서 XRP는 비증권”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인 윌키 파 앤 갤러거 로펌(Willkie Farr & Gallagher LLP)의 마이클 셀리그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프로그래매틱 방식의 판매에서 리플(XRP)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SEC의 항소 근거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법원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프로그래매틱 방식으로 판매된 XRP가 하위테스트에 따라 증권 계약 혹은 판매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9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리플과의 소송 판결에 대해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리그 변호사는 “제3자인 타인의 노력에 기반한 수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가 있을지라도 XRP와 구매자 사이에는 공통된 관계가 없다”며 “하위 테스트의 공통 기업 요소(common enterprise factor)가 SEC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발목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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