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코인원 ‘P코인 사건’ 관련 “범죄행위 등 문제 발생시 계약 종료한다"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코인원에 원화 은행계좌를 제공하는 카카오뱅크는 최근 벌어진 강남살인 사건의 단초가 된 P코인(퓨리에버)과 상장비 수수와 관련해 “범죄 행위 등 문제가 발생하면 (코인원과의)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해 카카오뱅크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정기실사, 자료요청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범죄 행위가 발생하면 당연히 계약 종료가 된다"고 말했다. 코인 상장을 둘러싼 잡음과 수사, 코인 가격 조작 등으로 불법자금이 이동한 것이 밝혀질 경우 은행의 AML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뜻이다. 한편 코인원은 살인 사건의 빌미가 된 P코인에 대해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과거 P코인은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가 외부 평가 자료를 제출해 유의종목에서 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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