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증권당국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넥소(NEXO)가 미등록 상품을 판매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부과한 4,500만 달러 벌금 중 미국 관할에 할당되는 2,250만 달러 관련 주정부간 합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하이오주 증권당국은 "넥소는 오하이오주 증권 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에게 해당 상품의 리스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SEC는 넥소의 암호화폐 예치 이자 서비스 EIP(Earn Interest Produc)가 미등록 증권 상품에 해당한다며 4,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