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디지털자산법안, 내년 첫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국회에 디지털자산법안 심사를 촉구하며 내년 첫 임시국회 안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A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두 차례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법 제정안 10건을 상정했으나, 법안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심사 후순위로 밀리면서 심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에 일부 내용을 보완 반영해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여기서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이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담긴 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의미한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와 더불어 발행자 규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이들 대상으로 지급 준비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한 실명 계좌 발급 방안 마련 역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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