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에 따르면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증권형 구분을 위한 전수조사를 당국에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가상자산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증권형 토큰을 유통하기 위해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추가적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성후 KDA 회장은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 '제2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 발표 정책포럼'에서 "미국에서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다수의 가상자산을 증권법에 의해 규율하는 한편, 지난 6월 민주·공화 양당이 공동 발의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가상자산을 증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 가상자산들이 증권형 토큰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 금융당국이 전수 조사를 통해 증권형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게 강 회장의 주장이다. 증권형 토큰은 한국거래소가 취급한다.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면 상장 폐지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