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과 관련해 유사수신행위 규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법적 의견이 나왔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긴급세미나에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인지 판단하려면 △원금 이나 이자 보장 지급 약정 △자금 조달업 등이라는 조건이 해당되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현행법과 기존 민법 판례상 가상자산은 명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의 경우 '1루나' 나 '1테라', 1비트코인' 처럼 '가치'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개수'만을 보장해 준다면 변동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원론적으로는 이를 원금 보장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원금이나 이자 보장 없이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그 목적이나 방식에 따라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른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유사수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