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노테크놀로지스,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에도 영업종료 공지 無
코인어스를 운영 중인 지갑사업자 보노테크놀로지스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영업 종료를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9월... 더보기
코인어스를 운영 중인 지갑사업자 보노테크놀로지스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영업 종료를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9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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