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해 암호기술을 명확히 규정하고,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 사업 지원 및 특허 확보를 통한 시스템 선진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에 대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최신 동향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디지털화폐에 대한 두가지 시사점을 설명했다.
먼저, 암호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4조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암호기술에 대한 규정이 있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전자정보도 해당 법의 전자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법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무엇인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사용 제한' 및 '조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암호기술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적용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디지털 위안화와 관련해 우리나라 디지털 관련 암호기술의 발전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국의 디지털위안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디지털위안화의 규격과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중국 암호법」은 국가 차원에서 상용암호 기술의 연구개발 및 학술교류, 적용 등을 장려하고, 국제 표준 제정에 관여하겠다고 천명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은행이 중국 인민은행과 달리 암호기술 관련 특허 출원이 진행한 적이 없음을 우려하며, 암호기술 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 사업 지원 및 특허 확보 등을 통해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디지털 화폐 개발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앞서 중국은 일부 도시에서 1인당 200위안씩 디지털 위안을 시범적으로 배포하는 등 디지털 위안화 유통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암호화 기술에 대한 규제 및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 암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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