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 중개업체의 디지털 자산 증권 처리 과정이 더욱 간소화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규제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를 통해 증권 중개업체의 디지털 자산 증권 처리 절차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비규제조치의견서는 기업이 특정 행위를 실행하기 전 법률 위반 여부를 금융 규제당국에 확인받는 제도다. 당국이 특정 행위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기업은 법적 불안정성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현재 증권 중개업체가 운영하는 대체거래시스템(ATS)은 4단계에 걸쳐 증권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ATS에 주문을 전송하면, ATS는 주문을 매칭시키고, 매칭 사실을 거래자 양측에 통지한다. 이후 업체 간에, 또는 커스터디 업체를 통해 거래가 처리된다.
한편, 관련 업계는 4단계 모델로 인해 기업이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산업감독기구(FINRA)도 증권 중개업체가 자산을 실제로 수탁(custody)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SEC 입장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EC는 의견서를 통해 3단계 모델을 밝히면서 "증권 중개업체가 간소화된 3단계 절차를 밟더라도 투자자보호법과 관련해 어떤 강제 집행 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3단계 모델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매수자와 매도자는 ATS에 주문을 전송하면서 각 커스터디 업체에 주문 사실을 알리고, ATS로부터 거래 매칭을 고지받을 경우 조건에 따라 주문을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 2단계로 ATS는 주문을 매칭시킨다. 3단계에서 거래 매칭 사실을 고지받은 커스터디 업체는 조건에 따라 주문을 처리하게 된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규제당국은 "증권 중개업체들이 25만 달러 이상의 최소 자본으로 운영된다는 점과 거래 처리를 보증하거나 책임질 수 없다는 점을 고객에게 분명히 고지함으로써 관련 우려를 해소했다"면서 "이들이 취급하는 SEC 등록 증권 토큰들이 확실한 절차를 거쳐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당국은 "이같은 조치는 의견서에 명시된 조건 아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 ATS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증권 중개업체의 기타 수탁 서비스 및 디지털 증권 통제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