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기본적인 디지털 금융 정책이 담긴 암호화 자산법을 연내 발표할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사이프러스메일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1년 간 받은 전문가 자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비공식 문건에서 암호화폐 입법 과정에서 고려할 세 가지 우선사항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세 가지 우선사항으로 △스테이블코인, 증권형 토큰 등 모든 암호화폐 유형에 대한 명확한 정의 확립, △암호화폐를 다루기 위한 '제2차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II)'의 수정 여부 및 방안 검토,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위한 제도 구축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암호화폐 관련 법적 명확성의 부재가 건전한 시장 발전을 방해하는 주요인으로 보고 관련 입법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올 가을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담긴 신규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신규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화폐 발행자 및 서비스 제공자 요건, 시장 무결성을 위한 특수 규정, 당국 감독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유럽연합이 암호화폐 글로벌 표준 수립에 기여하고, 유럽 산업 내 신기술 개발에도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위원회는 "신규 법안의 목적은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기 원하는 암호화폐 발행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통일된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신규 법률의 핵심이 유럽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단일 암호화폐 시장 구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럽연합이 준비 중인 암호화폐 신규 법안은 각국의 금융서비스법 규정을 대체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올해 3분기 법안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암호화폐 법률 작업에 참여한 ‘유럽블록테크연맹’의 브루노 슈나이더 회장은 유럽연합의 해당 법안이 관련 산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신규 법안은 암호화폐, 금융서비스 내 분산원장기술(DLT) 응용, 기존 금융상품의 토큰화 등 기존 금융서비스법이 다루지 못한 부문에 법적 명확성을 더해줄 것”이라며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의 자격을 얻어 Mifid II와 같은 범유럽 규정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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