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법원이 일본 최초로 암호화폐에 대해 압류 명령을 내렸다.

19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2018년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 해킹 사건 연루자 2명이 소유한 480만엔(약 5350만원) 상당 비트코인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3월 일본 경시청은 코인체크 거래소에서 유출된 NEM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와 교환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오사카 거주 남성 1명과 홋카이도 출신 남성 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해 보관하고 있었다.

이들은 코인체크 사건의 해커가 거래소로부터 탈취한 암호화폐를 다크웹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다. 다크웹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웹(Web)으로, 익명성이 보장은 물론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해 불법 거래 등 사이버 범죄에 주로 활용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암호화폐가 코인체크에서 유출된 것임을 알고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해커로부터 구입한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체포된 2명 가운데 한 명은 구입한 NEM 암호화폐 2,400만 개를 200회 이상에 걸쳐 비트코인으로 교환해 자금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 1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는 외부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아 핫월렛에 저장돼 있던 NEM 암호화폐 580억엔(약 6470억원) 상당을 도난당했다.

당시 코인체크는 비트플라이어에 이어 일본 내 규모 2위를 자랑하던 거래소로, 해당 사건은 2014년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거래소 해킹 사건으로 기록됐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일본 법원이 암호화폐에 대해 압류 명령을 내리면서, 일본에서도 암호화폐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선례가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중국 상하이법원은 비트코인 관련 피해보상 소송에서 비트코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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