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임직원에 '코인투자 자제령'
뉴스핌에 따르면 올해 대형증권사 중에서는 최초로 KB증권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인투자에 유의하라는 내부 지침을 전달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가상자산 열풍이 고조됐던 지난 2월 사내에 '가상화폐 시장의 이상과열에 따른 임직원 법규준수 당부 사항'을 공지했다. KB증권은 윤리강령을 통해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투자는 금지하고 있다. 다만 KB증권은 개인의 자산증식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를 고려해 가상화폐 투자를 원천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라는 수준의 내용만 공지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 주식을 매매하면 회사 내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에게 그 내역을 상세히 보고해야 하고 매매 횟수나 기간도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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