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현지 법원 판사 사라 넷번(Sarah Netburn)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해외 규제 기관에 리플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양해각서 체결을 요청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리플의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SEC는 미국 정부를 통해 각국 규제 기관에 리플과 협력하고 있는 현지 기업들의 리플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 당국은 각국 규제 당국과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리플 측은 "SEC가 리플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해외 각국 규제 당국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성을 띄고 있다. 미 연방 절차에 어긋난 행위로, 법원이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리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리플은 이같은 SEC의 행위가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요구에 악의(강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SEC는 양해 각서를 통해 해외 규제 당국으로부터 입수한 모든 자료를 원칙적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되지만, 일부 특수 문건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