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에 대한 조기 종결통지서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플라이빗은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 방식의 투명성을 증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납세성실도에 대한 검증을 통해 부과처분 없이 세무조사가 조기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오요한 플라이빗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한 만큼 윤리경영을 기반으로 투명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통해 성실 납세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플라이빗은 법인의 회계 및 세무의 투명성를 제고하기 위해 전 세계 3위 규모의 Allinial 멤버펌 ‘동아송강회계법인’과 대형 글로벌 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외부감사 및 세무조정을 검증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