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에 따르면 은행권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연계계좌 개설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지난 3월 시행됐지만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등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으면서 공동으로 검증 기준을 세운 것이다. 암호화폐 실명계좌 권한을 쥐고 있는 은행권이 고강도 지침을 마련하면서 소규모 거래소는 물론 대형 거래소들도 퇴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침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특금법 의무 이행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코인 등)의 안전성 ▲가상자산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을 핵심 점검 사항으로 명시했다. 검증 체계를 갖춘 은행들은 최대한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발급해 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거래소 계약에 대한 득실을 따지고 있다"며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거래소 운영에 은행 검증이 필수사안으로 변경된 만큼 많은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