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제도화할지 여권 내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의할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SBS가 보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르면 다음 주 가칭 '가상자산업법'을 발의한다. 업체가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올릴 때,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자세히 적은 백서를 거래소에 꼭 내게 하고, 가상자산 예치금을 금융기관 등에 별도로 보관해 투자자가 사기 등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로 한다. 또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투자자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해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한다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