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앞서 발표한 바 있는 '불법자금 조달 예방 및 처벌 조례'(737호 문건)을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앞서 지난 2016년까지 중국 국무원은 불법 자금 조달과 관련해 재테크 투자, 비금융성 담보, P2P 대출 등을 고위험 분야로 지목하는 등 주로 인터넷 금융업을 주목해왔다. 중국 국무원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737호 규정의 제 19조 2항에서 주식, 채권, 펀드, 보험상품, 암호화폐 등을 고위험 분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