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더(ETH) 가격 급락으로 프로토콜에 오류가 발생, 손실을 입은 메이커다오(MakerDAO)의 투자자가 메이커재단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메이커다오 측이 중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Maxine Chesney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 주장이 2018년 그들이 동의한 다이(Dai) 서비스 약관 중 중재 조항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에 따르면 4월 피터 존슨을 비롯한 3천 여 명의 투자자는 메이커재단이 메이커생태계성장재단, 다이재단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부채담보부포지션(CDP, collateralized debt position) 계약 관련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축소, 투자금 손실을 일으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당초 안내와 달리 13%의 손실 분담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최소 3,000만 달러다. 하지만 지난달 메이커다오는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 관련 사건으로 손실을 입은 이용자에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