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ICT분과가 공동 주최한 NFT 법률 쟁점 웨비나에서 임형주 율촌 파트너 변호사가 "올해 6월부터 특허청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독자적으로 조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명인의 초상 등을 이용해 NFT를 발행하거나 구입할 때 법적으로 허락을 받지 않은 유명인들의 재산적 가치를 함부로 반영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명인의 초상, 이름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