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암호화폐로 모금한 정치 후원금은 즉시 현금화해 관리해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고 디센터가 전했다.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후원금을 받을 때와 신고 시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차이를 최소화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시장이 24시간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지난 달 11일 국내 최초로 암호화폐 정치 후원금 모금 사이트 ‘광재의실험실.com’을 열었다. 하지만 후원자로부터 100만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받았더라도 시점에 따라 후원금의 액수가 달라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 방식을 묻는 이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후원회가 가상자산을 받은 뒤 즉시 현금화해서 후원회 (은행) 계좌에 넣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원실에 암호화폐 전담 트레이더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지 않은 이상 수시로 들어오는 암호화폐 후원금을 일일이 현금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매체의 지적이다. 이광재 의원실은 중앙선관위의 지침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