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거래소·개인 암호화폐 거래 보고 의무화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콜롬비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 보고 의무화 규정을 발표했다. 자금세탁방지 일환으로, 150달러 이상 암호화폐 거래 또는 450달러 이상 가치를 지닌 여러 토큰으로 이뤄진 거래는 콜롬비아 자금세탁방지 감시기관 UIAF에 보고해야 한다. 새 규정 결의안 314는 4월 1일 발효된다. 규정 위반 시 일정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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