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유사수신 사기 규모가 1년새 약 15배나 늘어난 3조128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1년전(2136억원)보다 약 15배 늘어난 규모다. 경찰이 실제 사례를 들어 주의해야 할 권유 내용은 (1) 자체 발행 코인이 거래소 상장되는데 투자 시 고수익을 볼 수 있다. (2)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코인으로 지급하겠다. (3) 코인리딩방을 운영하는데, 코인 시세를 조종할 수 있으니 투자해라. (4) 가상자산 환전 금융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