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150억 암호화폐 사기…'비트탑' 대표 검찰 송치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에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탑 대표 장모 씨 등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더팩트에 따르면 장 씨 등은 비트탑 자회사를 이용해 전국에 다단계 센터를 차린 뒤 지난해 6월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000명에게 150여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약속한 수익을 받지 못했고 지난해 10월부터는 가상화폐 처분·출금도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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