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상화폐 전담 수사팀 설치 추진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이 최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이달 25일 시행된 이후 불법 행위를 수사할 전담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중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가 예상되는 만큼 미신고 영업, 횡령 등 각종 불법 행위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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