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이 최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이달 25일 시행된 이후 불법 행위를 수사할 전담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중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가 예상되는 만큼 미신고 영업, 횡령 등 각종 불법 행위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